(경제금융)연말까지 승용차 개소세 인하…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신설
정부,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2019-06-27 15:24:35 2019-06-27 15:24:35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정부는 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을 1년에 두 차례 나눠 지급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는 하반기까지 연장 적용한다. 또 담합과 보복 조치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정부는 올해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신설해 기존의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은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다음해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받았지만 앞으로는 상반기 소득분을 8~9월 신청하고 12월에 지급받는 방식이 가능하다. 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3월에 신청한 뒤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승용차를 구매했을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한시 인하했던 조처는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개별소비세는 지난해 7월19일부터 연말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한 이후 2회 연장됐다. 이로써 개소세 감면 기간은 1년6개월로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하게 됐다. 
 
담합, 보복 조치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피해자는 위반 사업자와 단체를 대상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집행은 시정조치, 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에 집중돼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는 미흡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결정이다. 
 
오는 9월16일부터는 주식과 사채를 전자적으로 등록해 실물 없이 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는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의 시행과 함께 상장증권은 일괄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되고, 미예탁분이나 실물증권은 실효된다. 다만 비상장 주식과 사체는 발행인의 신청이 있을 때만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다음달부터 은행 대출 기준금리로 활용하는 잔액기준 코픽스(COFIX)를 개편한 새 지표를 도입한다. 새 코픽스는 결제성자금 일부를 포함해 산출할 계획이며 기존 지표보다 0.27%포인트 정도 하락한다. 기존 코픽스도 기존 대출계약자를 위해 병행해 산출할 계획이며 새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한 대출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모든 은행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여러 은행의 앱을 일일이 설치할 필요 없이 핀테크기업이 제공하는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결제, 송금, 이체 업무를 볼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하고 해지,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도입한다. 이 서비스는 금융결제원 통합 플랫폼(Payinfo)을 기반으로 무료로 제공하며, 통신서비스,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카드자동납부가 활성화된 부문부터 우선 실시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해지·변경 서비스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의 도입으로 은행과 2금융권의 계좌 이동이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보호 유출사고에 대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화와 용역 구입만 가능하며 다른 전자지급수단이나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자산 구입은 제외한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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