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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성장 '펫산업', 중기 적합업종 아니다…시장감시 권고(종합)
사료용유지·문구소매업은 재권고…다음달 생계형 업종 첫 지정
2019-06-27 15:09:05 2019-06-27 15:09:05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대신 시장감시를 결정했다. 중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미비한 데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 만큼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동반위는 27일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55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펫산업의 적합업종 신청을 반려하고 시장감시를 결정했다. 시장감시란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해 적합업종으로 권고하지 않고 대기업의 확장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7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55차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됐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앞서 지난해 5월 펫산업소매협회는 동반위에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했다. 이후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상생협의체 중심의 협약 체결에 실패했다. 대기업의 신규 출점 매장 수를 연 1개로 제한하자는 펫산업협회의 주장에 대해 롯데마트는 동의했지만 이마트는 5개까지 허용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날의 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을 두고 참석자들의 격론이 이어졌다. 동반위 실무위원회에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불발됐음에도 "여러 조건을 달아 적합업종으로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제안했으나 본회의에서는 시장감시로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다.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에 의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이었다. 상반되는 주장들을 현실적으로 검증을 해야 하는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통계 자료들이 미비하고 현존하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것.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시장에서 대기업이 점차 비중을 높여가고 있고 중소기업의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와 같은 사실이 있어야 피해가 확인되는데, 최근의 경우 되레 대기업 비중이 줄고 점포수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정 지역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그 안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규모로 생기니 인근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이는 다른 업계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 적합업종 차원이 아닌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문제"라고 부연했다. 
 
두 번째는 펫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망 산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전체 시장이 정체하고 있거나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기업에 의한 중소 업체들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지만, 펫산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는 시각이다. 이 같은 의견에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사장의 경험담이 위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후문이다. 권 위원장의 소개에 따르면, 사내 반려동물 동호회에서 공동구매를 하는 사료가 대체로 수입 제품인데 국산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국내 제품의 홍보와 신뢰성 확보에는 대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산업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동반위는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 '사료용유지'와 '문구소매업'을 재합의 품목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두 업종 모두 과거와 같은 형태·수준·내용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당사자간의 원만한 협의로 이뤄냈다. 이에 따라 사료용유지 품목은 대기업이 사료용유지의 생산량을 현 수준으로 확장자제하기로 했으며, 문구소매업 품목에서는 대기업이 초등학생용 학용문구의 묶음 단위 판매와 신학기 할인행사 중단을 의결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동반위는 다음달 말께 본회의를 개최한다. 현재 신청된 업종 가운데 7·8월 중 심의 기간(신청 후 6개월)이 종료되는 7개 업종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7개가 검토 대상으로 올라있는데 실태조사를 비롯해 상당부분 진척이 됐다"며 "지정 권고 쪽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질 만한 업종도 있고, 그렇지 않을 업종도 있다"고 말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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