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뉴스리듬)2금융권, 신용평가 불이익 개선 비중 20% 미만
저축은행권 68만명 신용 개선…카드, 보험 등 확대 적용
CB업계 낡은 관행 여전해 외부 독립위원회 설립 절실
CB업계 낡은 관행 여전해 외부 독립위원회 설립 절실
2019-06-25 19:12:42 2019-06-25 19:12:42
 
 
[뉴스토마토 최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2금융권에서 대출만 받아도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생기는 관행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금융권 전체 대출에서 적용되는 비중은 20%도 되지 않아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저축은행권에만 적용했던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 완화 조치를 카드·캐피탈·상호금융 등으로 확대합니다. 올초 앞서 도입된 저축은행권의 경우 68만명의 신용점수가 개선됐습니다.
 
2금융권 전체로 확대 실시되면 94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소민 금융위원회 사무관 "지난 1월 저축은행권에 적용 시행결과 총 68만명의 신용이 상승하는 긍정적 효과가 관찰됐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신용관리의 어려움이 고착화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제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에 노력에도 개인신용평가를 맡고 있는 CB사들의 낡은 관행은 여전히 남아 금융소비자를 옥죌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는 대출건수가 전체 대출건의 10%가 채 안됩니다.
 
카드업계는 14% 수준이며 캐피탈,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에서도 20%를 넘지 못합니다. 다른 고객의 연체율 등 신용하락 요인이 성실하게 납부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전이될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CB사들이 낡은 관행을 고집할 수 있는 이유는 개인신용평가시장이 과점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CB사는 3곳입니다. KCB,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가 영업중입니다.
 
지난해 금융위는 CB사들을 검증할 외부 독립위원회 설치 계획을 세우고 연내 설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설치 근거법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중인 탓에 CB사들을 견제할 장치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에 국회 관계자는 꼭 필요한 법안이라서 빠르게 준비했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스탠딩: "금융위가 개인신용평가체계 불합리를 개선하고, 국회에 발목 잡힌 신용평가사 외부독립위원회 설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뉴스토마토 최진영입니다">
 
최진영 기자 daedoo053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