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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유해용 전 판사 "검찰 피신조서 증거 위헌"…헌법소원 제기
법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헌재에 직접 문제 제기
2019-06-24 17:53:36 2019-06-24 18:00:39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 중인 유해용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판사는 24일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200조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적법하게 기재된 점이 공판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등의 경우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한 3121·2항에 대해 위헌 여부 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앞서 유 전 판사는 공판준비 단계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재판장 박남천)로부터 지난 4일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유 전 판사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내고,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는 근거로 피의자조사 제도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규정은 공판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당사자대등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전 판사 측은 형사소송법 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때는 피의자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지나치게 막연하고 포괄적으로 규정, 피의자는 언제든지, 몇 번이든 검사가 부르면 조사에 응해야 하고, 불응하면 수사에 협력하지 않았다고 체포나 구속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피의자신문제도와 그 결과물인 신문조서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능력 인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특히 최근 피의자조사를 위한 소환과정에서부터 포토라인 세우기와 언론을 통한 광범위한 피의사실 공표등 문게가 결부되면서 조사받는 것 자체로 이미 범죄자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가 일방적·비공개적으로 심한 경우 수십 차례, 수십 시간씩 반복 조사해 수백 페이지가 넘는 서류로 만든 다음 이를 전문증거로 재판에서 사용하는 선진 법치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제는 능률성이나 법집행자의 편의 위주에서 선진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사법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판 대상이 된 형소법 312조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위헌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055월 헌법재판소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같은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합헌결정했다.
 
유 전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절도·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20142~20162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및 20162~20172월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성형 시술을 해주던 박채윤씨의 의료기기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특허분쟁 사건 내용을 알아봐주고, 대법원 검토보고서 상당 분량을 무단 반출해 보관하다 퇴직 후 변호사 영업에 활용하고,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한 사건을 퇴직 후 수임한 혐의를 받는다.
 
사법농단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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