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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피의자·피해자 국선변호를 한 곳에서?…법무부 개정안 '반대'"
"기소하는 '검찰'·양측 국선 변호하는 '법률구조공단' 모두 '법무부' 산하"
2019-06-21 11:00:05 2019-06-21 11:00:05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21일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의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형사공공변호인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운영하는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피의자 국선변호까지 운영토록 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데다, 기소 주체인 검찰과 법률구조공단 모두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한변협 허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허 대변인은 개정안은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의 운영주체로 법률구조공단을 명시하고 있는데, 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 기관이며,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 이사, 감사 임명권과 지도·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는 등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면서 현재 피의자에 대한 기소는 법무부 산하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데, 피의자국선변호인 선정 등 업무를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하도록 한다는 건 법무부가 피의자에 대한 변호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은 현재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해자로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같은 기관에서 함께 운영할 경우 변론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형사공공변호를 포함한 모든 국선변호제도의 운영은 법무부가 아닌,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제3의 독립적인 기관이 담당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메리골드홀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법조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사진/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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