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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생애 첫 청약자 위한 ‘청약가점 계산기’ 제공
청약 부적격 당첨자 증가세…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2019-06-20 16:28:40 2019-06-20 16:28:40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복잡한 청약 가점 제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분양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청약가점을 미리 계산할 수 있도록 ‘청약가점 계산기’ 기능도 지원한다.
 
청약가점제는 청약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분양 주택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점 항목은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 등으로 구성되며 총 84점 만점이다.
 
무주택기간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1년마다 2점씩 늘어난다. 최대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32점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기간의 산정 기준 나이는 만 30세다. 청약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해당 분양 공고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한다. 만 30세 이후에 결혼을 했다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한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사람의 경우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이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분양권 및 입주권도 계약체결일이나 매매 잔금 완납일부터 유주택으로 인정하니 유의해야 한다.
 
다방은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동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해주는 ‘무주택 계산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약을 넣으려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청약자 생년월일, 혼인, 주택소유여부를 입력하면 무주택 기간이 자동계산 된다.
 
부양가족은 청약 배점 항목 중에서도 가점이 높기 때문에 세대 분리 및 전입신고 등을 통해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실수가 빈번히 일어난다.
 
부양가족 수는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와 분리세대고 배우자가 세대원이라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까지 계산한다. 기본점수가 5점이며 1명마다 5점을 가산, 최대 6명까지 35점을 받는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직계비속은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만 해당되며,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일 경우 1점,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일 경우 2점이 주어지며 1년마다 1점씩 최대 17점이 가산된다. 한 번 당첨된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가점은 가입 일만 알고 있다면 아파트투유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박성민 사업마케팅본부장은 “청약 가점 입력이 다소 복잡하게 변경돼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면 자칫 청약 부적격 당첨자 통보를 받을 수 있다”며 “다방의 분양가이드를 통해 청약가점 정보를 확인하고, 소중한 당첨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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