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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김관진도 "'직권남용' 위헌"
항소심 시작…재판부, 본격 심리는 '국정농단' 대법원 판단 후 8월22일 재개
2019-06-20 13:50:02 2019-06-20 13:50:02
군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적용된 죄목 중 하나인 직권남용에 대해 위헌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1심에서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직권남용 해석에 있어 현재 조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란 면에서 다투는 입장이기에 위헌법률신청서는 일단 제출하겠다면서 절대 재판 지연 의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다스 뇌물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에도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다.
 
이에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심판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앞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측도 전날 재판부에 같은 죄목에 대해 위헌신청을 냈다. 배 전 사령관 사건 역시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도 최근에는 직권남용에 대해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제시되는 게 있는데, 이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쟁점들이 논의 중인 것 같다. 그 부분 판단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심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른 사건은 이르면 내달 중순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822일 다음 기일을 열고 심리를 이어간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201111월부터 20136월까지 임 전 실장과, 김 전 기획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과 공모해 야당과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등 정치적 의견이 포함된 온라인 댓글을 약 9000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이 기간 매일 사이버사로부터 정치관여 내용이 포함된 '대응 작전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해 작전을 계속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실장은 별도로 20117월부터 201310월 연 전 사령관 등 자신이 조정·통제하는 부대인 사이버사 사령관들로부터 뇌물 총 28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기획관은 20127월 청와대 기획관을 사임하면서 국정원 생산 대통령기록물 문건 3, 합동참모본부 생산 군사 2급 비밀 문건 1건을 각각 유출해 201711월까지 개인 사무실에 보관하는 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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