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하도급 사전 승인제 시행
21일 입법예고..6월 발효
2008-04-20 12:00:00 2011-06-15 18:56:52
지식경제부는 20일 하도급 사전 승인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SW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 하도급 사전승인 절차, ▲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 ▲ 승인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등을 규정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계약사항 준수 여부를 중간에 보고하지 않는 등 하도급 거래에 관한 모든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SW사업 과업변경 과정을 심의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운영과 SW기술자 신고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각계 의견 수렴,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2일께 발효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하도급 거래에서 반드시 사전 승인을 거치면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 대금이 깎이는 등 그 동안 중소업체가 겪어온 부당한 대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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