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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2019-06-18 06:00:00 2019-06-18 06:00:00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자본시장법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업계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소재지 분포를 고려해 서울과 부산이 교육장소로 선정됐다. 세부일정은 18일 오후 3시 여의도에서 첫 설명회가 진행되고 이어 19일 부산 국제금융센터(BIFC)에서,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령 개정 주요내용과 집합교육 이수 의무를 설명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자는 오는 2020년 6월30일까지 금융투자협회의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 이수해야 한다.
 
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거나 향후 영위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모두 참석할 수 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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