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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세제 개편…중기·중견 "업계 목소리 반영되지 않아" 불만
공제 대상·한도 확대 등 각론선 온도차
2019-06-11 14:03:46 2019-06-11 15:02:17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중소·중견기업계가 1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개편방안 중 사후관리 기간과 업종유지 의무 완화는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이 업종,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연부연납 특례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대를 이어 기업을 지속하려는 중소기업인들의 승계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기중앙회는 "고용의 경우 독일의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해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에 더해 가업상속공제 고용·자산유지 의무 등 사전·사후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를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번 건의한다"고 했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 네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를 포함한 16개 중소기업 단체와 학회는 이날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당정 개편안은 경제활력 제고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규모에 의한 차별'이라는 고질적인 비합리성을 재차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깊이 유감"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중견기업계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액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다. 
 
중견련은 "매출액 1조원 이상 중견기업이 전체 기업의 2.5%에 불과한 상황을 타개하기는커녕 자의적으로 설정한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 승계를 가로막고 성장사다리를 끊고 있다"며 "이는 기업가정신의 멸실과 이에 따른 경제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련 역시 사후관리기간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 연부연납 특례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공제 대상과 한도 확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터트렸다. 
 
중견련은 "당정청 협의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사전증여 활성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개선 조치가 추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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