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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7년…업종변경 확대"
2019-06-11 08:44:37 2019-06-11 08:44:37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가업상속 지원세제와 관련해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의 허용범위를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중소·중견기업인과 언론 등을 중심으로 해 가업상속 지원세제의 개선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었다"며 "가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투자, 고용의 유지라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와 함께 상속세제의 형평성 제고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성실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부담 완화와 더불어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베재했다"고 강조했다.  
 
또 연부연납 특혜의 적용대상도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며 "상속세 일시 납부를 위한 현금조달의 부담도 경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 기업이 피터팬 증후군 대신 유니콘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검토하겠다"며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기업과 혁신강소기업을 키워낼 수 있도록 민주당은 기업 성장에 매진할 환경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가업상속 지원세재 개편이 부의 대물림을 키워준다는 우려도 해소하겠다"며 "탈세·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인은 공제혜택에서 사전배제 방안도 마련하고, 사후 적발시에도 이를 추징하는 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책임경영의무를 강화하는 방지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할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은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투자저해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고용과 투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불성실 경영행위 제재방안 등 제도 공정성, 형평성 제고 방안도 함께 협의할 것"이라며 "오늘 도출된 개편방안이 가업 승계를 희망하는 정직하고 올바른 기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상속세 부담이 기업고용과 투자를 위축게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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