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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가업 상속 공제 기준 완화…사후관리 10년서 7년으로
기재부 '가업 상속 지원 세제 개편안' 발표
2019-06-11 08:33:18 2019-06-11 08:33:18
[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대상은 10년 이상 경영한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들이다.
 
기획재정부는 가업 상속 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실 경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받고 10년간 유지해야 했던 업종, 자산, 고용 등 유지 의무가 7년으로 완화된다. 또 현재 가업 상속 후 사후 관리 기간 중 기존 주업종 유지 의무가 표준 산업 분류 상 소분류로 제한돼 있는데, 개편 후 중분류 내로 확대된다.
 
가업 상속 후 자산 유지 의무도 완화된다. 현재 사후 관리 기간 중 20% 이상의 자산 처분이 금지돼 있다. 이는 개편할 경우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하는 등 예외를 인정한다.
 
고용 유지 의무는 현행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했던 것을 10년 통산해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의 100% 이상을 유지하면 되도록 변경한다. 중견기업은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를 기존 기준 인원의 12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100%로 완화한다.
 
연부연납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피상속인의 경영과 지분 보유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며 상속 전 2년간 가업 종사 요건은 삭제된다.
 
탈세와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기업인에 대한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관련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에서 배제하거나 추징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가업 상속 공제의 사후 관리 요건이 엄격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개편을 추진했다"며 "기준을 완화했지만 기업의 성실 경영 책임을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개편안을 오는 9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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