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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진실, 소송으로 가려보자"…후원자 400여 명 손배소송 청구
"윤씨 상대 '사기' 혐의 형사 고발 사건과 함께 윤씨 행동 밝히겠다"
2019-06-10 11:40:38 2019-06-10 11:40:38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고 장자연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를 자처하며 시민들에게서 후원금을 모은 윤지오(본명 윤애영)씨에 대해 후원자 400여 명이 후원금을 반환하고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청구액은 크지 않지만, 앞서 지난 4월 박훈 변호사가 윤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건에 더해 윤씨의 진위를 입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소송을 대리하는 최나리 변호사(법무법인 로앤어스)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장 제출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실 주위적으론 윤씨가 본인 영달을 위해 후원자들을 기망한 데 대한 물질적·정신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고, 예비적으론 후원 의사를 철회하고 후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고 소송 목적을 설명했다.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될 경우 판단해달라는 사실로, 두 사실을 함께 청구하는 건 정신적 피해의 위자료도 청구하지만 혹시 기각되면 후원금만이라도 돌려달라는 의미다. 소장에 적시된 원고 439명의 후원금액 및 정신적 위자료 총액은 30231042원이며, 후원금 반환만을 목적으로 한 예비적 청구금액은 총 10231042원이다. 지연이자 등도 추가될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현재 자료가 미비한 몇 십 명을 제외하고 총 439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얻고자 하는 건 후원액을 받음과 동시에 윤씨의 진실성을 믿은 선의가 악용됐음을 입장받기 위해서라면서 돈을 돌려달란 목적도 있지만, 어떤 분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어떤 분은 분유 값으로 후원을 했고 또 여러 번에 걸쳐 15만원 가까이 후원한 분도 있다. 윤씨의 진실을 믿고 용기에 감복해 후원한 건데, (그 의미가) 훼손됐다고 생각해 여러 소송을 통해 윤씨의 행동을 입증 받고자 하는 목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훈 변호사는 지난 4월 윤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윤씨의 사기 혐의 입증이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두 사건이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후원자들도 계속 연락을 받아 다시 몇 백 명 정도 다수가 모이면 2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이 사건을 이용해 정치적 이슈몰이나 언론플레이를 할 마음은 없으며, 누구나 법적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철저한 준비를 통해 후원금을 반환 받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힘쓰겠다고 했다.
 
윤씨는 지난 주 소송 관련 보도 직후 SNS를 통해 “‘선지원 후갑질’”이라며 후원금을 구걸한 적 없다고 반발했다 
 
윤지오씨 후원자들의 '후원금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인 최나리 변호사(법무법인 로앤어스)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차 소장 접수에 앞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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