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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맥주도 '4캔에 1만원'…하이트진로·롯데칠성 기대감
캔맥주 세금 리터당 415원 인하…국산맥주 가격쟁력력 높아져
2019-06-07 16:01:50 2019-06-07 16:01:5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50년 만의 주세법 개정으로 수입맥주의 '4캔에 만원' 전략에 밀렸던 국산 맥주들이 기지개를 켤 것으로 보인다. 국산 캔맥주 가격이 낮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은 높아져 신제품 '테라' 출시 이후 꾸준히 우상향 중인 하이트진로(000080) 물론 롯데칠성(005300)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서 하이트진로는 2만1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218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최근 연일 내림세를 보였던 롯데칠성은 전 거래일보다 4000(2.46%) 상승한 166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정부가 주세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국산 맥주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과세개편 논의를 통해 '주류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주류의 과세기준을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 오는 2020년부터 맥주와 탁주에 우선 도입될 예정이다.
 
맥주의 경우 2017~2018년 평균 세율인 리터당 830.3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캔맥주의 출고가는 종전보다 13.3% 하락하고 생맥주는 29.7% 오르게 된다. 생맥주를 포함한 병맥주, 페트타입 맥주의 주세가 소폭 인상되는 반면 국산 캔맥주는 리터당 세금이 415원씩 줄어다
 
덕분에 그동안 수입 맥주의 '4캔에 만원' 전략에 밀렸던 국산 캔맥주도 가격 경쟁력을 갖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캔맥주는 소매채널에서 차지하는 판매비중이 높은데, 리터당 주세 830원 일괄적용돼 저가 수입 맥주 가격은 상승하고 국산 맥주 가격은 낮아지게 됐기 때문이다. 한유정 대신증권 연구원은 "주세법 개정으로 500ml 기준 국산 캔맥주는 한 캔당 2500원까지 가격 인하가 가능해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역차별 해소로 국산 맥주도 4캔에 만원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는 국산 맥주의 판매량 증가 혹은 상대적인 경쟁 완화로 이어져 대표적인 맥주 상장사인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경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개정으로 피해를 입을 업체는 수입 맥주사, 수혜는 국내 맥주사로 판단된다" "수입 맥주의 과세 표준은 국산과 달리 수입가격으로, 대부분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가(CIF)로 (가격이)낮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양에 따라 세금이 동일하게 매겨지면 수입 맥주의 소비자가격이 연동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수입 맥주 가격이 국산보다 더 비싸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주세법 개편으로 맥주 주세가 바뀌면서 저가 수입 맥주의 '4캔에 만원' 공세에 밀렸던 국산 맥주의 가격경쟁력 제고가 예상된다. 대표적인 맥주 상장사인 하이트진로(000080)롯데칠성(005300)도 주세 개편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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