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배달앱 가맹점 2곳 중 1곳은 배달앱 회사와 반품 책임 등에 대한 서면 기준이 없어 영업행위와 관련한 책임과 비용 부담을 입점 업체인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떠안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개한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 대상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51%가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이 없다고 응답했다. 배달앱 측과 계약관계에서 위험과 책임을 주로 떠맡고 있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분석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없이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나 영세업체는 64%가 서면기준을 갖추지 않아 불공정 거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서면기준이 있는 경우 역시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는 배달앱 가맹점이 90~100%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서면에 의한 책임분담 기준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기준이 있다하더라도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가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게 집중돼 있었다"며 "배달앱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배달앱과 입점 소상공인간 불공정 거래관계에 놓여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진단했다.
사진/배민라이더스
배달앱 주문에 대한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배달앱 가맹점에서 정규직을 고용한다는 응답이 58.3%로 가장 많았다. '외주업체'(38.1%), '일용직'(21.9%) 등이 뒤를 이었다. 정규직은 지난해와 비교해 47.9%에서 58.3%로 10%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반면 외주업체는 60.4%에서 38.1%로 22.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가맹점의 정규직 증가는 각종 이슈 발생 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 해석된다. 또 배달앱(중개수수료, 광고비 등)·배달대행 외주플랫폼(대행수수료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배달앱 입점 전후 광고·홍보 효과 관련해 '광고·홍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1.2%로 높았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배달앱 입점 전후 증가했다는 응답은 각각 84.8%, 80.8%로 나타났다. 배달앱 가맹점이 '배달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 적정도'는 100점 만점에 38.9점에 그쳤다. 거래 배달앱별 수수료 적정도는 배달의 민족(39.4점), 배달통(36.6점), 요기요(36.2점) 순으로 세 업체 모두 40점을 넘기지 못했다.
이밖에 불공정행위 경험여부는 지난해 39.6%에서 14.4%로 줄어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배달앱 가맹점의 희망사항은 3곳 중 2곳이 '배달앱측-가맹점표준계약서 준수 및 세부사항 안내 의무'(62.5%)를 꼽았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54.3%), '판매 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53%)가 뒤를 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배달앱이 가맹점 홍보와 매출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측면은 있다"면서 "배달앱과 가맹점인 소상공인간 책임분담 기준 마련 등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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