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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임원 구속 여부 6월4일 결정
사업지원TF·재경팀 부사장, 증거인멸 계획 세운 혐의
2019-05-31 14:42:38 2019-05-31 14:42:3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두 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4일 결정된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안모 삼성전자(005930)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과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안·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동 본사에서 열린 '어린이날 회의'에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등과 함께 참석해 향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대대적인 증거인멸 방침을 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업지원 TF 지휘 아래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이 금융감독원 특별감리가 이뤄진 지난해 5월 전후 회사 서버를 교체한 뒤 이전 서버를 외부로 반출해 보관·훼손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를 지난 28일 구속기소했다. 두 상무는 직접 삼성바이오의 공용서버 은폐를 지시하고 에피스 현장을 찾아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검사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22일 김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홍경 사업지원TF 부사장·박문호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4일 두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김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문호(왼쪽부터) 삼성전자 부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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