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영 기자] 하나카드가 고객이 마일리지 부가서비스 축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패했다.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에게 약관내 부가서비스 축소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사유로 대법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는 30일 유모씨가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유모씨의 승소 판결을 냈다. 소송과정에서 외환카드가 하나카드와 합병되면서 피고는 하나카드로 진행됐다.
유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를 신청해 발급 받았다.
해당 카드는 연회비가 10만원이며 사용금액 1500원당 항공사 마일리지 2마일을 적립해주는 부가서비스를 탑재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해당 부가서비스가 설명의무 대상이 맞느냐 아니냐는 문제로 의견이 갈렸다. 1심 재판부는 이씨 등 고객들은 마일리지 적립기준을 우선 고려해 카드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마일리지 적립 약정은 단순한 부가서비스를 넘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이를 변경하는 내용의 하나카드 약관은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해도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라면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나카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부가서비스 축소 가능성에 대한 약관내용 설명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업무개선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카드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과 대면에서 모두 고객에게 카드상품을 안내하며 설명의무 불이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여신업법에 부가서비스 축소 등에 대한 설명이 의무로 돼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이나 예금상품 등 타 업계에서는 약관내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잘 지키고 있다"며 "카드업계에서도 설명의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카드업계는 금감원이 개선 의지를 밝히고 소비자들의 줄소송을 우려되자 대처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복수의 카드사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 설명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선제적으로 조치해 카드업계를 향한 우려를 없애겠다"고 전했습니다.
최진영 기자 daedoo053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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