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IB, '이름 바꿀 수 없다'
현대증권이 낸 부정경쟁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2008-04-18 10:02:00 2011-06-15 18:56:52
현대차 IB증권이 회사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소식에 사명 문제가 또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법원은 17일, 현대증권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발표했다.
 
일단 현대차IB증권은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IB증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변호인들과 이의신청 등 법률절차를 검토 중이며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현 사명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흥증권을 인수한 현대차는 지난 2월 현대IB로 사명을 정했다가 현대증권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었다.
 
뉴스토마토 강명주기자(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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