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 ITC는 29일(현지시각)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 부품 및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29일 미국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 배터리 제조공정에 대한 영업비밀을 침해당했고, 이는 미국 관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이에 따라 미국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ITC 측은 "조사 개시 결정이 본안 결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곧 담당 행정 판사가 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행정판사는 관세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예비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이후 ITC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사 개시 시점부터 45일 이내에 ITC는 조사 완료 목표일을 결정하게 된다. ITC위원회의 최종결정과 동시에 이 결정은 효력이 발생하며, 60일 내에 미국무역대표부가 정책상의 이유로 결정을 거부하지 않는 한 이 판결은 최종 완료된다.
LG화학 오창공장에서 직원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LG화학
ITC가 사건을 접수해 조사를 시작하면 두 회사는 미국법이 정한 '증거 개시 절차'에 따라 상대방이 요구하는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번 기술소송이 진행되려면 먼저 정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이를 해외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조만간 미국 소송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를 제출하면 산업부는 전문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후 수출 여부를 승인하게 된다.
LG화학 관계자는 "ITC의 조사개시 결정을 환영한다"며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조사 개시를 결정해 관련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이번 소송이 전혀 근거 없음을 적극 소명해 나가겠다"며 "이번 소송이 안타깝지만, 절차가 시작된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노하우와 기술력을 입증하는 기회로 적극 삼겠다"고 전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구성원과 고객, 사업가치, 나아가 국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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