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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장기추적조사'는 말뿐…어떤 검사하는지 의사들도 몰라"
인보사 피해자들, 코오롱 생명과학·코오롱 티슈진 상대 민사상 손배 소송 제기
2019-05-28 17:47:42 2019-05-28 17:47:42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식약처랑 코오롱 생명과학에 전화 많이 했는데, ‘기다리라고 한다. ‘15년 장기추적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검사를 하는지조차 얘기를 안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해서 520일경 동의를 해줬는데, 그 다음 (절차나) 검사방법을 그쪽도 모른다. 의사들도 식약처에서 받은 얘기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 그냥 조사한다는 것 한 가지 뿐이다.”
 
인보사 투약 피해자 장연호 씨(52)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장씨는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 다리를 절다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하기 위해 지난 312일 병원을 찾아 의사의 권유로 인보사 주사를 투약 받았다. 이후 다리 통증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채 치료를 받던 중 보도를 보고 불안감만 커졌다. 장씨를 포함한 피해자 244명은 이날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000만원, 총액 25억 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엄태섭(왼쪽) 법무법인 오킴스 소속 변호사와 피해자 장연호(가운데) 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오롱 인보사 피해환자 손해배상 청소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엄태섭(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인보사를 처방받은 환자들이 현재 여러 부작용을 호소하고 계시지만, 무엇보다 전 세계 어디서도 사람에게 투여된 적 없는 미지 위험물질이 몸에 주입돼 제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큰 두려움을 느낀다면서 뿐만 아니라 코오롱의 거짓해명과 식약처의 늑장대응에 대한 분노까지 겹쳐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워 한다고 전했다,
 
엄 변호사는 지금 발표한 거라곤 장기추적조사를 15년간 하겠다는 건데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15년이란 기간도, 15년 후 질병은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인지 명확치 않다며 대책의 허술함을 지적했다또한 환자들은 본인 의사에 맞게 원하는 의료인에게 가서 본인에게 맞는 처방과 치료를 받을 자기결정권이 있는 분들인데그런 방법을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10월까지 모든 환자를 강제 등록해 15년간 장기추적조사를 하겠다는 건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심히 침해하고 실효성도 없는 대책이라며 대책 자체의 문제점도 질타했다
 
그는 코오롱 측의 자발적인 배상은 물론 환자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인보사를 투약받은 환자들을 위한 실질 배상은 민사소송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산업과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비윤리적 행위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이 시작된 만큼 승소로서 환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인보사 시판 이후 투약 환자는 3377명으로 임상까지 포함하면 약 4000여명이 투약 받았다. 현재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부작용 사례는 부종과 통증 등 다양하다. 다만 이런 부작용이 인보사로 인한 건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손해를 입증하는 데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원치 않은 물질을 몸속에 주입받아 제거할 수 없는 상황 자체가 이미 손해라는 게 엄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 수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만큼 2차 소송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임의로 산정한 1000만원의 소가 역시 향후 재판과정에서 감정이나 기타 의학적 견해를 바탕으로 확장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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