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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가취소'…코오롱티슈진·생명과학 매매정지
2019-05-28 15:35:17 2019-05-28 15:35:17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퇴행성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한 영향이다.
 
28일 오전 10시35분 코오롱티슈진은 전날보다 1530원(16.04%) 내린 8010원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코오롱생명과학도 주가가 10%가량 하락한 2만5500원에서 매매가 중단됐다. 두 종목 모두 거래가 멈춘 가격이 신저가다.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매매정지는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취소 발표 직후 이뤄졌다. 한국거래소는 "식약처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사실을 확인했고 이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매매거래 정지 사유를 설명했다.
 
인보사 사태 이후 줄곧 하락했던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식약처 발표 직전까지 급등세를 타면서 각각 11%, 10% 이상 오르기도 했다.
 
거래시간이 오전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거래량은 이달 하루 평균치를 2배나 웃돌 정도로 많았다.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이날 거래량은 각각 385만주, 65만주고 일평균 거래량은 186만주, 32만주다.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로 확인되고 제출 자료가 허위임에 따라 허가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장 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허가취소와 함께 형사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인보사는 지난 3월31일 인보사의 주성분 중 1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르다는 이유로 제조와 판매가 중단됐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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