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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공정했는지 역사에 남겨야"
유해용 전 부장판사 '사법농단' 첫공판…"검찰, 위법수사로 무리하게 기소"
2019-05-27 16:47:08 2019-05-27 17:58:37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원(부장판사)이 "검찰이 무리한 위법수사로 기소했다"고 첫 공판에서 주장했다. 
  
유 전 판사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또는 사법농단 사건이라 표현하지만, 이번 일은 사법부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라면서 실제로 누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뿐만 아니라 그 수사 절차가 과연 적법하고 공정했는지도 낱낱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체적 문제에 앞서, 적법 절차의 문제로 총체적 위법수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수사과정 기록 제도에 위반한 비공개 면담방식의 조사 영장에서 허가한 범위를 벗어나는 별건 압수수색 언론을 활용한 피의사실 공표 표적수사 과잉수사 별건수사 영장주의 위반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 전 판사는 이번 수사에 앞서 세 차례의 대법원 자체조사 과정에서 저는 문제인물로 전혀 거론되지 않았고, 서면이든 대면이든 조사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그런데 이른바 임종헌 USB’에서 대법원 특허사건의 절차적 정보를 담은 사안 요약 문건 하나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저는 혹독한 운명에 처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유 전 판사 측 문제제기와 관련해 피고인은 표적수사니, 과잉수사니 하는데,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드러났고, 나아가 중요 증거들을 고의로 인멸한 사실이 있어서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변호인도 오해받을 행동이었다고 하지만, 오해받을 행동이 아닌 증거인멸 자체가 범죄로 볼 수 있는 행동인데, 이 부분은 가볍게 말하고 절차를 위배해 수사한 것처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사법농단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 전 판사는 2014년 2~2016년 2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및 2016년 2~2017년 2월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그러던 중 청와대 요청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성형 시술을 해주던 박채윤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기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특허분쟁 사건의 내용 및 처리계획진행경과 등을 상세히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적재산권조 총괄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해 청와대에 전달하고진행상황을 재차 일러주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다. 
 
또 대법원 검토보고서 상당 분량을 무단 반출해 보관하고 있다가 퇴직 후 변호사 영업에 활용한 절도·공공 기록물 관리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학교법인 숙명학원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 사건을 퇴직 후 수임한 지 17일 만에 승소로 이끈 이른바 전관예우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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