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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킹책임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업무상 재해 아니다"
"사건에 대한 조사나 책임 추궁 없어…사망시 업무강도, 과중한 정도 아니야"
2019-05-26 09:00:00 2019-05-26 09: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던 근로자가 특정 사건을 계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우울증이 근로자 사망과 무관하지 않더라도 그 특정 사건과 사망 당시 업무강도가 사회평균인 기준에서 극복이 가능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재판장 장낙원)는 한국수력원자력에 파견돼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관리 업무를 맡다 이른바 한수원 해킹 사건에 책임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의 우울증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한 원인이 돼 발생했고, 그 우울증은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업무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등을 보면, 망인의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 및 그로 말미암은 우을증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망인이 해킹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해킹사건의 책임이 있는 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다거나, 회사 또는 한수원이 망인에게 책임을 추궁한 적이 있었다는 정황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사망 당시 지방발령 결정이나 업무 과중 정도가 견디기 어려운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한수원 파견 근무 중 발생한 해킹 사건을 자신의 책임으로 판단해 우울증을 앓다가 2016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의 유족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부지급 결정을 했고, 산업재해 보상 보험 재심사 위원회마저 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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