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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7곳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최저임금 개선점 '구분 적용·지불능력 추가' 꼽아
2019-05-23 12:00:00 2019-05-23 12:00:00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의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중소기업이 69.0%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최저임금의 체감 수준과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수준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행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62.6%로 나왔다. 이 중 매우 높다는 26.8%, 다소 높다는 35.8%를 차지했다. 특히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 부담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동결도 더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업자의 최저임금 체감이 '높다'는 의견은 70.9%,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하는 기업도 77.6%에 달했다. 
 
이미지/중소기업중앙회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55.0%로 과반수의 업체가 정부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으로 △최저임금 구분적용(65.8%)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추가(29.7%) △결정주기 확대(19.5%) △결정구조 이원화(15.3%) 순으로 꼽았다. 현장에서는 결정체계 개편보다 구분적용 도입을 원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고정상여금과 매월 고정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 83.2%가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상여,복리비가 없거나 낮음(68.1%), 계산 방법이 어려워 활용이 어려움(18.5%), 포함금액보다 인상금액이 더 큼(13.4%) 등의 이유를 꼽았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렇게 까지 높은 중소기업인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한 적은 없었다"며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식해서 소상공인, 외국인에 대한 구분적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9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에 대해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3%포인트)한 결과,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51.8%였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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