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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 추가' 윤중천, 취재진 피해 영장심사 출석
새로 선임한 변호사와 법원 도착…이르면 오늘 늦게 구속여부 결정
2019-05-22 10:39:14 2019-05-22 10:39:2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또 다시 구속기로에 섰다. 지난달 1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여 만에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씨는 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무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10시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고, 취재진을 피해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함께 1층에서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갈미수 등 기존 혐의에 강간치상,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은 윤씨가 김 전 차관과 2007년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씨에게같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윤씨는 또 같은 해 이씨가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거부하자 폭행하고 다음날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다섯 번째로 소환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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