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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광주에 대기업면세점 5개 신규 허용
기재부 신규특허 허가…충남에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2019-05-14 21:04:58 2019-05-14 21:04:58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전국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5개가 새로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추가로 5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다. 소비와 관광산업 촉진을 위해 대기업의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늘어나면 해당 지역에 대기업면세점 신규특허를 내주기로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제주는 매출액 2000억원 이상 증가로, 부산·인천은 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 광주는 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대기업 특허 요청 등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와 외국인 관광객 동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제주와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신규특허를 허용했다.
 
신규특허가 허용된 지역은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경쟁여건 조성과 여행객 편의 제고, 지역별 사정, 중소·중견기업 여건 등이 고려됐다. 
 
또 상시 진입을 허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과 관련해서는 충남에 특허를 내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심사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이달 안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신청 공고를 내기로 했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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