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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고교 무상교육, 국민이 낸 세금 국민께 환원하는 일"
"고교 무상교육, 국가 책무…연말 예산 부수법안 부의"
"예산분석, 재정대책 모두 마련…한국당 '포퓰리즘·재정낭비' 프레임"
2019-05-13 06:00:00 2019-05-13 06: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당정청이 고교 무상교육 시행방안에 합의한 지 일주일 뒤인 4월15일 여야 의원 57명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교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교부금을 증액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고교 진학률이 99%에 달하는 등 이미 고교 교육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규정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면 고교 무상교육은 피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고교생 1인당 수업료와 교과서대금 등으로 한 달에 약 13만원, 연평균 160여만원을 부담한다"면서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학비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학비 부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무상교육 방기 땐 국민 비판 못 면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장외집회를 명분으로 법안소위에 불참하거나 딴죽을 걸며 논의에 뒷전이라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정부와 교육청도 설득했고 재정대책도 마련하는 등 준비를 다 해놨는데 유일하게 한국당만 '왜 고3부터 먼저 무상교육을 하느냐', '총선 생각해서 무상교육 하느냐'면서 어깃장을 놓는다"며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각 후보들의 공약이었는데, 국회가 이 일을 방기한다면 국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월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마련과 관련 "앞서 추진된 중학교 무상교육을 예로 들면 김대중 대통령 때 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 참여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했는데, 당시 증액교부금법을 마련해 5년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이후엔 지방재정교부율을 높여서 안정적으로 제도를 집행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약 2조원의 소요재원 중 새로 편성해야 할 1조5000억원에 대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관해 예산부족 우려를 제기하는 건 온당치 못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것. 그는 "당정청이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합의한 건 이미 예산분석과 재정대책 마련이 완료됐다"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만 시키면 될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한국당 등에선 당정청이 일단 고교 무상교육 시행부터 발표하고 재정대책을 이제야 만들 것처럼 오도하며, 잘 모르는 언론은 일부 주장만 인용해 '재정은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 환원하는 일"이라고 했다. 총선용 포퓰리즘이 아니며 재정을 허투루 쓴다는 지적은 더욱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무상교육은 자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차별 없이 누구에게 혜택을 균등하게 나누고 공평하게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세금을 가장 올바르게 사용하는 일"이라면서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이미 거둬진 세금을 잘 활용해 무상교육에 쓰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교육위서 안 되면 예산 부수법안 올릴 것"

서 의원은 특히 현안에 관한 한국당의 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에선 의원이 실명을 걸고 고교 무상교육에 찬성하는 발언을 하지만, 한국당에선 실명 대신 '관계자'나 '한국당에 따르면' 등 간접화법으로 포퓰리즘 논란 등을 제기하며 이 일에 반대하더라"면서 "국가적 책무인 고교 무상교육에 반대한 의원으로 기록되고 싶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문재인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것이니 찬성을 못 하겠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지도 못하는 입장이라는 뜻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과 관련한 입법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4월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1차 공청회에서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교육위에서 처리가 안 되면 국회 통과가 무산되고, 고교 무상교육도 좌절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다. 한국당이 교육위에서 고교 무상교육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도 이런 점을 어필하려는 의도라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이 국가적 책무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상징성이 있어서 교육위에서 개정안 등을 논의해 처리하자고 야당을 설득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이 계속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개정안을 올해 연말 '예산 부수법안'에 부의해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산 부수법안이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2014년부터 국회의장 지정으로 특정 예산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한 것이다. 일반 법안은 개별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 때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다. 하지만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서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논의를 위해서라도 한국당의 국회 복귀와 민생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는 "교육위가 20대 국회에 들어와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문제만 전담하는 상임위로 독립하면서 전문성이 매우 높아졌고 양질의 입법 논의를 할 수 있었다"면서 "한국당이 올해 국회 보이콧을 16번 했고 상임위도 열리지 않으면서 생산적 논의가 안 돼 성과가 더 확대되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 안 하는 한국당 의원들 세비를 아껴서 무상교육에 쓰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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