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가 오는 9월 전면 허용할 가상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의 윤곽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음성은 기존 계획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무선데이터 서비스만 업계 자율에 맡기는 정부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는 MVNO 의무제공사업자로 SK텔레콤을 지정하고, 이동통신 음성전화를 의무 제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 의무제공사업자로 KT와 LG텔레콤을 선정하는 방안을 놓고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이동전화와 무선데이터 서비스 두가지를 전부 의무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장고를 거듭했지만, 결국 음성 이동전화만 의무제공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무선데이터 도매사업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의무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KT나 LG텔레콤을 선정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데이터서비스 제공은 업계 자율에 맡기는 안이 유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MVNO 도매대가 산정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통위는 소매가의 70% 수준이라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으로 정한다는 원칙만 세워놓고, 오는 6월까지 도매대가 산정 기준을 세울 계획이다.
국회는 이미 관련법을 통과시키며 MVNO 도매대가 산정 기준을 코스트 플러스(원가 이상) 방식이 아닌 리테일 마이너스(소매가 이하)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 사무처는 MVNO 시행 계획에 대해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도 안됐을 뿐더러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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