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노량진 현대화 사업' 갈등…3년째 접점 못찾고 '평행선'
대책위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 적극 나서야" vs 서울시 "국책사업, 개입할 권한 없어"
2019-05-06 11:36:42 2019-05-06 11:37:2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옛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노량진 현대화 사업' 추진을 두고 서울시와 옛 시장 상인들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상인들에 대한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진행되면서 옛 시장 상인들은 상인들은 시민 공청회를 열자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노량진 현대화 사업'이 시 정책이 아니어서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태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옛 노량진시장 상인들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함께살자 구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지난 3일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 총 6021명의 서명을 제출하면서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 건물과 토지 권리가 수협에 있다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까지 서울시장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어떤 답도 듣지 못해 서명을 모아 공청회 개최 청구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경민 대책위 팀장은 6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서울시가 개설자로서 강제집행 과정에서 옛 수산시장 상인들이 시달리고 있는 폭행과 폭언에 대해 방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노량진 현대화 사업은 수협중앙회와 정부가 돈을 투자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시 정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2016년에 시민공청회를 열었던 내용과 대책위가 요구하는 공청회 논의 주제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여 우선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도시농업과 관계자는  "대책위 측에선 서울시가 개설자로서 시장 내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는) 유통인에 대한 인허가 시설에 관련한 소유권이 없다"면서 "대법원이 명도소송 최종 승소 판결까지 낸 사항인데 시가 사유재산에 대해 개입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신·구 시장 간 갈등은 2016년 3월 수협이 신시장을 연 뒤부터 지속됐다. 일부 상인은 임대료가 높고 점포 면적이 좁다는 이유로 신시장 이전을 거부했다. 이에 수협은 옛 시장 일부 상인을 상대로 "점포를 비우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구 시장 상인들이 시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부 상인은 신 시장 이전을 거부했다. 이에 수협이 2017년 4월, 지난해 7, 9, 10월과 올해 4월 25일에 각각 강제집행을 실시했지만 옛 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수협은 옛시장 전역에 단전·단수 조치를 내리고, 차량 통행로를 폐쇄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2016년 이후 다섯 차례 갈등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중재를 시도한 바 있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양쪽이 서로 타협점이 찾아지지 않아 다섯번만 하고 종료한 바 있다"며 "조정의 경우 저희 쪽에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요청을 받으면 할 수 있게 돼 있으며, 현재까진 따로 요청을 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 측에서 주장하는 구 시장 상인 인권침해 문제 등과 관련해선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시장 상인들이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재산권 문제로 긴급구제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서울시는 집행할 때 폭력적인 행위를 못 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살자 (구)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노량진수산시장 갈등해소를 위한 서울시 시민공청회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