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진행 : 이은혜
출연 : 최영진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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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KT-KTF합병, LG통신 3사 합병 등으로 유효경쟁 정책이 폐지 또는 전환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 유효경쟁정책은 정부가 선발사업자보다 후발사업자에게 지원을 더 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에 SK텔레콤이 신세기 통신과 합병하면서 1위 사업자로 부상했습니다. 당시LG텔레콤은 가입자가 400만명이 되지 못해 퇴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를 정통부가 지원해주려고 한 게 유효경쟁정책입니다. 접속료 산정 등이 대표적인 유효경쟁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LG통신3사가 합병하면서 LG텔레콤 매출이 8조원으로 늘었고, SK텔레콤이 15조원, KT는 약19조원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LG텔레콤이 어느 정도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줬다고 판단됩니다. 통신 3개군이 아닌 다른 후발 사업자들에게 유효경쟁정책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전환해주는 게 좋지 않은가 합니다. 앞으로 케이블이나 향후에 도입할 MVNO(가상이동망통신사업자) 등에게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나 유효경쟁정책을 급격히 전환하기는 힘들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전망은 어떤가요?
▲ 시장에서는 합병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지만, 사업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해 전해 들은 바 없습니다.
-MVNO관련 방통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행령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지난 3월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통신재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MVNO법이 올해 9월이면 시행되는데 방통위에서 이에 대한 시행령을 만드는 중입니다. 시행령 내용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가 누구이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또 망 이용 대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계와 MVNO 사업 희망자가 참가해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수익 잠식을 우려해 음성보다 데이터 중심으로 도매제공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에 담아야 하는 게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가 누구이며, 의무서비스가 무엇인가 등이 핵심이 됩니다. MVNO 사업을 희망하는 케이블과 중소사업자는 음성과 데이터 모두를 의무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통사는 음성이나 데이터 일부만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 마케팅비 규제에 대해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 지난해 통신사들이 마케팅비로 지출한 게 8조6000억원입니다. 이에 반해 투자비는 6조5000억이었습니다. 약 5년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투자비가 마케팅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투자비는 매년 연평균 5%가 증가했던 데 비해, 마케팅비는 연평균 18% 가량 매년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 CEO들도 마케팅비를 줄어야 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은 매출에서 마케팅 비율 15%.이고, 우리나라처럼 보조금 위주인 일본도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 통신사는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가 30%에 달합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도 최근 무선데이터 활성화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여력 확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신사 CEO들도 마케팅비를 줄여나가자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방통위에서도 이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마케팅비 절감분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주주에게 환원될 우려는 없나요?
▲ 방통위는 올해 매출액대비 마케팅비를 22%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케팅비가 1조2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케팅비가 투자로 가는 게 아니라 주주에게 배당될 수 잇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의 마케팅비와 투자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정기적으로 실적을 공표하는 등 사회적 견제장치를 활용해 마케팅비 절감이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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