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예스24, 일방 계약해지 책임 묻겠다"
예스24 "LGT, 제휴사 손실 강요했다"
2010-04-15 16:45:0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LG텔레콤이 제휴사인 예스24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고도 손해배상 청구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소송 제기 당사자인 예스24도 대기업인 LG텔레콤이 자사의 손해를 강요한 만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LG텔레콤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스24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고객피해는 물론 금전적인 손실과 기업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잆었다"며 "손해 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LG텔레콤과 예스24는 지난해 4월 계약 체결뒤 같은 해 7월부터 OZ도서팩 서비스를 제공한바 있다. OZ도서팩 서비스는 LG텔레콤 가입자가 매달 4000원을 추가 부담하면 예스24 사이트에서 1만원 상당의 도서 구입이 가능한 쿠폰을 제공한다.
 
LG텔레콤은 "고객이 쿠폰으로 책을 안사면 예스24가 1인당 4000원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며 "고객이 책을 구매하더라도 예스24 정회원 가입으로 추가 수익이 가능했고 각종 광고에 해당 상품이 노출돼 광고효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사 예측보다 쿠폰 이용률이 높아 예스24의 일부 손실이 발생하자 양사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전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손실보전금을 책정하고 간접적인 프로모션 지원 등으로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졌지만 예스24가 '손실금 전액 보상'으로 갑자기 입장을 바꾸며 서비스를 일방 중단했다는 것이 LG텔레콤의 주장이다.
 
LG텔레콤은 "협상 도중 예스24가 지난달 2월24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달 8일부터 도서쿠폰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계약을 일방 파기했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은 서비스를 중단하자 OZ 도서팩 가입자 2만명에게 고객 피해 보상을 위해 2만원 무료통화권, 총 4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예스24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예스24 관계자는 "제휴 당시 영화관 이용률을 근거로 제휴를 추진했고, 손해 보전에 대한 계약서 문구 삽입 요청도 표준계약서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반박했다.
 
LG텔레콤이 예스24와 제휴당시 근거로 제시한 영화관 쿠폰 이용률은 20~30% 수준이었다. 하지만 예스24의 쿠폰 이용률은 영화관 이용률의 두세배 수준인 60~7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어 "6개월 이상 손실 보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다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어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예스24는 LG텔레콤이 제휴사의 손해만 강요하며, 통신요금 부가서비스와 서비스 접속료 등으로 10억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스24는 15일 LG텔레콤을 상대로 4억5000만원을 손실을 보전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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