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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여야4당 공수처 합의안, 아쉽지만 민정수석으로서 찬동"
"야당 입장 무시 못해…선거제도·수사권조정도 중요"
2019-04-22 18:12:01 2019-04-22 18:12:1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선거제도 개편과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일부 아쉬운 점은 있다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야 4당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가 성안해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아쉬워했다.
 
다만 그는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며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 외, 선거법 및 수사권조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내일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수석은 이번 패스트트랙에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경찰 개혁을 위한 '자치경찰제 실시'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이 오르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그는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선거법 개정',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세 사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다만 공수처 합의안의 경우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 관련 사건에만 기소권을 부여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공수처가 행사하도록 한 기존 정부여당안보다 권한이 축소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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