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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것만 사용해"…공정위,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사' 제재
전북지역 시장 점유율 1위 '이루온엘비에스' 시정명령
2019-04-21 12:00:00 2019-04-21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운전업체들에 배차 프로그램을 공급하면서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전북지역 업계 1위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콜마트'를 공급하는 이루온엘비에스는 자신들과 계약한 대리운전업체들이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키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콜마트는 전북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의 이용 비율이 100%에 달하는 배차 프로그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사인 이루온엘비에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대리운전업체들은 고객으로부터 운전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정보를 콜마트에 등록하고, 운전기사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제공 받아 영업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루온엘비에스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매달 1만5000원의 사용료를 청구하고, 기사는 이루온엘비에스에게 직접 또는 자신들이 소속된 업체를 통해 사용료를 납부했다.
 
이 과정에서 이루온엘비에스는 자사 프로그램으로 콜 정보 처리가 안 되는 경우만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업체 소속 기사들이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해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이루온엘비에스는 전북지역 41개 대리운전업체에 전북지역 매출액의 약 85%에 해당하는 총 12억5700만원을 지급했고, 일부 업체에 6000만원가량의 금전을 대여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루온엘비에스는 지난 2014년 일부 업체가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 통보와 위약금 부과, 지원금 반환을 요구했고, 업체 3곳은 총 2800만원의 위약금 및 지원금을 반환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루온엘비에스의 이 같은 행위가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시장 경쟁을 배제하는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고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계약조항 수정명령 및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계약위반 시 지원금 전체를 반환하는 소급적 구조의 계약에 따라 경쟁사 프로그램으로 거래를 전환할 이유가 줄었고, 이로 인해 경쟁사들이 가격경쟁이나 품질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프로그램사용료 인하나 품질 개선 등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공급업체가 정상적인 수단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배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사들의 부담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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