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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대학 난립 막는다...사전타당성조사 신설
고용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19-04-16 10:00:00 2019-04-16 10: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학령기 인구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능대학(폴리텍) 대학의 난립을 막기 위해 대학 신설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신기술분야 전문 훈련기관인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을 방문해 훈련생과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는 학령기 인구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능대학(폴리텍) 대학의 난립을 막기 위해 대학 신설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폴리텍 대학 설립시 중앙행정기관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립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8년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기본 틀을 대폭 수정했던 '지출구조 혁신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당시 정부는 폴리텍 등 신산업·신기술 직업훈련 예산을 2018년 1.1%에서 올해는 3.0%, 2022년에는 10%까지 늘리기로 계획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학령기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기능대학의 신설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폴리텍의 탄력적인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을 위해 졸업이수 학점 규정을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이관한다. 기존의 고등교육법령상 대학·전문대는 졸업이수학점을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기능대학은 법령에 규정하여 학사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는 조치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도 전문대학·폴리텍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후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대학 조교수의 비전공 분야 훈련교사 자격취득 방지를 위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직종을 한정하되, 직종·직종별 요구자격증·경력인정기준·교육훈련 경력·실무경력 인정기준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예술인·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가입 제외자에 대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 2018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을 통한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훈련 근거도 마련됐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목표 훈련인원 1482명으로 잡고 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뮤지컬 협회 등 8개 기관과 29개 과정 승인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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