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보석석방
법원, 11일 보석청구 인용
2019-04-11 21:46:37 2019-04-11 21:46:37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는 조 전 청장이 청구한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조 전 청장은 보석심문에서 "댓글 작성은 청장이 함부로 지시할 권한에 전혀 속하지 않다"며 "이 부분에서 무죄 가능성이 20~30%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 1500여 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희망버스 등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글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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