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전통시장에 비해 차별" 영업권 보호 주장
공유지 사용 전통시장은 육성지원 받지만 지하도상가는 계약갱신 제한
"소상공인정책 우선순위 밀려…지하도상가 상인 중심 법인, 상가관리 주체로 인정해야"
2019-04-09 16:32:05 2019-04-09 16:32:21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지하도상가가 전통시장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통시장법상 지하도상인과 전통시장 상인 모두 공유지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육성의 관점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온 전통시장에 비해 지하도상가는 상인들 스스로 투자하고 육성해온 영업권마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통시장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공유재에서 장사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상권을 형성해온 상인들의 계약갱신권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들은 1970년대부터 지하 통행보도를 조성하면서 민간 개발업자가 상가를 조성해 20년 간 운영한 뒤 지자체에 기부체납하도록 했다. 현재 지자체는 점포 신규입점과 계약 갱신은 지자체가 최고가 입찰 등을 통해 정하고 있다. 전통시장법상 계약갱신 기간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지역마다 제도가 중구난방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에는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상인들에게 지불하게 한 뒤 오히려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영천시장이나 양천구 신영시장 등 많은 전통시장에서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거나 경감조치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지하도상가 입장에선 소상공인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불만도 크다.
 
지하도상가 관리조직에 상법상 법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나 강남역지하도상가 등에서 상인들을 주주로 하는 법인을 세워 리모델링했지만 현행법상 해당 법인은 상가관리 주체가 될 수 없다. 반면 전통시장의 경우 법인을 상인조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과장은 "상인들이 부담한 리모델링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주신 의견을 종합하고 중기부와 상의해 지자체 조례상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통시장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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