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진 금감원 통상임금 소송, 내달 판결난다
2년8개월만에 1심 선고…판결에 따라 최대 천만원 전망
2019-04-09 13:57:17 2019-04-09 13:57:20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 1800여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첫 선고가 내달 열릴 예정이다. 판결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금융감독원 및 법조계에 따르면 금감원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은 5월24일로 결정됐다. 이는 소장 접수 후 2년8개월만에 이뤄지는 선고다. 사법농단이라는 특수 사태가 발생해 민사재판부가 특별재판부로 이동하면서 사건 재배정으로 다소 시간이 걸렸다.
 
앞서 금감원 노동조합은 지난 2016년 9월26일 1600여명의 동의를 얻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았던 임직원들도 2017년 2월, 11월, 12월에 차례로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이 병합되면서 소송 참여자가 1833명으로 늘어났다. 첫 소송제기 당시 금감원 전체 직원이 1876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직원이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미지급 차액임금 지급이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임금으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이 내달 첫 선고가 열릴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금융업계와 금융기관에서 잇따라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됐다. 당시 상당수의 기관 및 기업들은 기본급과 별로도 지급되는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실제로 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한국은행에서도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됐고, 모두 사측의 패소로 결정됐다. 이로 인해 금감원 내부에서도 승소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어디까지 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선례가 있어 일부승소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만약 원고승소가 나올 경우, 임금 채권시효 3년에 따라 지난 3년간 받지 못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받게 된다. 당시 금감원의 성과급은 한해 동안 6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이를 감안할 때, 시간외근무가 많았던 직원은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산업은행과 한국은행 모두 1심 판결 후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1심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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