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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이는 블록체인 진흥법…"국회 입법 속도 내야"
내달 7일까지 임시국회…블록체인 육성안 마련 '눈길'
블록체인 관련 법안 15여개 발의…국회 문턱은 못 넘어
2019-04-08 16:07:28 2019-04-08 16:24:34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블록체인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 잇달아 국회에 발의되며 산업 제도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암호화폐·블록체인 산업 선도국가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 차원의 법·제도 정비 필요성도 높아진 것이다. 다만 아직 입법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구체적인 육성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월드 블록체인 서밋 마블스에서 국회의원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병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좌장인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오정근 함국금융ICT융합학회장. 사진/뉴시스
 
8일 정치권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부터 5월7일까지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 법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블록체인업계에서는 이번 임시 국회에서 블록체인 산업 발전과 관련한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선도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IBM과 삼성전자, 카카오, 페이스북 등 대기업들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업에 나선 만큼 법적 체계마련의 필요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국회의 관심은 높은 상태다.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이 15여개에 달할 정도로 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5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의 목적은 아직 초기단계인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올해 1월 '블록체인 정당'을 선포한 바 있다.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에만 초점을 둔 법안도 발의됐다.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은 블록체인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는 내용의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내놨다. 블록체인 관련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新)성장 동력을 발굴하자는 취지다.
 
지난해까지 나온 블록체인 관련 법안이 특정금융거래정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블록체인 산업 자체에 대한 기본 법안이 심사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같은 달 18일에는 무면허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주도로 나왔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우후죽순으로 설립되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시장에서는 암호화폐·블록체인 관련 법안 발의에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실제 입법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이다. 지난 2017년 7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정병국(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채이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제윤경(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수민(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원 등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단 한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한 관계자는 "국회 일부 의원들이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법안 심사는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있길 바라지만 결과에 대해선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안에는 규제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는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오사카에서 열리는 데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또한 6월 중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반기에 G20이 열리고 FATF에서도 가상통화취급업소(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세탁방지 이행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논의가 있는 만큼 늦어도 6월 임시 국회에서는 구체적인 규율체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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