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법인 신용공여한 NH투자증권에 제재 심사
자본시장법 위반 판단…한투증권보다 낮은 수위 제재 전망
2019-04-05 18:01:34 2019-04-07 11:54:41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법인에 신용공여한 NH투자증권에 대해 제재를 심사하고 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이 제재받았던 사안과 유사하지만 그보다는 낮은 수위의 제재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검사국은 제재심의국에 NH투자증권의 해외법인 신용공여에 대해 심사를 의뢰했다. 이는 작년 진행된 시범 종합검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회사에 하지 말라는 신용공여를 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09년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코린도 그룹 증권 계열사 클레몬트(CSI) 지분을 인수해 현지법인 NH코린도 증권을 설립했다. 이후 NH투자증권은 현지법인에 투자해 자기자본 확대해 나갔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유상증자로 130만달러, 190만달러를 투입했고, 2014년에는 코린도 측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아 지분율을 80%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 2014년말 NH코린도가 현지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HN투자증권이 보증을 섰던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77조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투자금융업자는 지분 30% 이상인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재심의국에서 제재심사가 결정될 경우,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다만 앞서 한국투자증권의 종합검사 조치안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다시 한번 제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베트남 법인에 3500만달러(397억원)를 대출한 것에 대해 기관주의 및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 사례보다는 제재 강도가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직접 대출이 아닌 채무보증 형태였고, 보증금액도 한국투자증권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다. 
 
최종 제재심의위원회 상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제 제재심의국에 심사를 의뢰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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