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이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지난해 1월1일 이전 종교인 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보내기로 했다.
이 법은 2018년 1월1일 이전 퇴직한 종교인과 이후 퇴직한 종교인 간 퇴직소득 과세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현행법상 2018년 1월1일 이후 퇴직한 종교인들은 종교인 과세 이후 퇴직소득을 올려 막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반면, 그 이전에 퇴직한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종교인 간 형평성을 맞춘다고 낸 법안에 의해 일반인과 종교인 간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법이 헌법 상 조세평등 가치를 훼손하고 있고 종교인 내부에서도 '평등과 형평요건을 충족 못하는 법안'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주면 일반인과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조세 형평성을 지켜야 할 기획재정부가 이런 법안에 적극적인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첫 번째)이 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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