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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UN 대북제재 해상차단조치 강화로 주의 필요"
대북 불법환적 의심선박 6개월 이상 억류조치
2019-04-04 16:59:57 2019-04-04 17:11:44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국내 선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어긴 혐의가 드러나면서 한국선주협회가 국적선박의 연근해 화물수송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선주협회는 4일 "유엔의 대북제재와 관련한 해상차단 조치 강화로 인해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우리나라 국적선박이 6개월 이상 억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해당 국적선박은 북한선박에 석유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혐의로 부산항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선박은 공해상에서 4320톤에 달하는 경유를 북한 선박에 옮겨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주협회는 이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요약본을 첨부한 공문을 전 회원선사에 보내고, 북한과 관련된 석유제품의 불법환적이나 석탄 등의 불법무역 등에 자사 선박이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했다.
 
선주협회는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요약본을 첨부한 공문을 전 회원선사에 보내고, 북한과 관련된 석유제품의 불법환적이나 석탄 등의 불법무역 등에 자사 선박이 연루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지난 3일 부산 사하구의 한 수리조선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는 한국 국적의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유엔은 2017년 12월 대북제재 강화를 위해 해상차단 조치를 대폭 강화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구체적으로는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토록 의무화했으며 자국 영해상에서도 금지행위 연루 의심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해 2월 '국제운송 주의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무역과 다른 거래를 금지하고, 북한과의 무역에 관여한 단체와 개인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 정부는 부산·광양·여수항 등 3개항을 불법 환적 선박 기항지로 표기하는 등 한국국적 선박 및 선사가 미국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등 선박에 대한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실제 미국 정부는 지난달 21일 한국선적 선박 1척을 포함한 총 95척을 북한의 불법 해상거래와 관련한 의심 선박 명단에 올렸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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