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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신보라 의원 영아 동반 본회의장 출석 불허
신보라 "워킹맘에 대한 냉담한 현실 그대로 재현…대단히 유감"
2019-04-04 17:22:43 2019-04-04 17:22:4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생후 6개월 된 영아를 동반한 채 국회 본회의장을 출입하려고 했지만 결국 불허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신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현행 국회법은 의원과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신 의원의 요청을 불허했다. 또 "영아의 본회의장 출입 문제는 의안 심의 등 본회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의장은 "신 의원이 요청한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석 요청은 최근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 사회가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지난해 9월 발의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본회의장 출입을 선제적으로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이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운영위원회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달 28일 외부인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승인권을 갖고 있는 문 의장에게 자신의 자녀를 안고 본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이를 안고 법안의 제안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일·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겠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문 의장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이번 결정으로 국회가 일·가정 양립에 대한 공감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가장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라는 공간이 워킹맘에 냉담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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