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대출에 경징계
발행어음 영업중단 사태 피할듯…증선위 의결 거쳐 최종 결정
2019-04-03 19:14:56 2019-04-03 21:38:07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을 받았던 한국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과태료 등의 경징계 제재를 받았다. 발행어음 영업중지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금감원의 조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심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금감원과 다른 입장을 보여온 금융위가 이번 결정은 그대로 적용할지 미지수다.
 
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작년 실시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를 심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임직원에 대해 주의 및 감봉을 심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조달한 1670억원의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문제 삼았다. 이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대출’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SPC는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했고,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으며 수수료를 받는 대신 지분은 최 회장에게 넘어갔다. 한국투자증권이 SPC에 대출을 해줬지만 결과적으로 최 회장이 해당 자금을 통해 개인 지분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3차례에 걸쳐 제제심 회의를 진행했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제제심을 진행했으며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들의 진술을 청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선례가 없는 최초 사례인 점 등을 감안해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제심 결정은 향후 자본시장법 발행어음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단기금융업을 인가한 후 첫 발행어음 문제 발생이기 때문이다.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로 넘어가 심의를 거친다. 증선위 심의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금융위 의결 후 징계수위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위는 금감원의 해석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한투증권이 발행어음 대출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정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규정위반에 대해 "동의여부를 말하기 어렵다"며 "제재심이 끝난 후 결과를 보고받으면 사안을 살피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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