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검찰에 재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을 처음 조사한 데 이어 지난 주말 다시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를 벌였고 이번에 세 번째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48분쯤 서울동부지검에 도착한 김 전 장관은 "조사 성실히 잘 받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를 비롯해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 산하기관 인사 관련 일련의 행위들이 장관의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표적감사'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비롯해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자료와 질문지를 미리 주는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처음 조사한 뒤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26일 "일괄 사직서 청구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 등을 고려해 이 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또 법원은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1월 환경부 감사관실·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하고 김 전 장관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또 김 전 장관 소환에 이어 김현민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전병성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을 조사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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