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변경, 상위 제약사 점유율 확대 기회-미래에셋
2019-03-28 09:05:11 2019-03-28 09:05:11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미래에셋대우는 새로운 약가제도가 상위 제약사에게는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가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이 변경된다. 현재의 동일제제-동일가격 원칙에서 제네릭 개발 노력에 따른 차등가격 원칙으로 바뀌는 것이 골자다. 신규 제네릭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등재된 제네릭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적용된다.
 
김태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3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당장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이는 중국 원료 의약품을 사용한 고혈압 치료제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촉발됐기 때문에 유예기간 이후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제네릭의 품질 상승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유예기간이 끝나면 상위제약사를 중심으로 서서히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며 "업체의 품목 구조조정과 업계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을 자체적으로 할 경우 평균 2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각 업체는 매출액이 크지 않은 품목은 생산성을 따져 판매를 중간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한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약가는 오리지널의 38.69%까지 하락하기 때문에 소형 제약사는 마케팅 측면에서도 더욱 불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위 제약사는 대부분 품목에 대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직접 시행했고,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했기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일부 품목은 필요에 따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추가로 할 수 있겠으나 비용 추가보다 오히려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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