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을 거느린 주요 대기업들은 고객들이 사용한 카드수수료의 25%만 카드사에게 지불하는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로부터 카드수수료의 75%가량을 상품할인, 판촉행사 형태로 보전받고 있었다. 특히,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사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고 기금출연금을 통해 현금을 제공받기도 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18년 국내 8개 카드사의 대형가맹점 및 법인회원 대상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주요 대형가맹점으로부터 얻은 카드수수료 수입은 1조6457억이다. 반면 카드사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 총액은 1조2253억원이다. 카드수수료 수입 대비 경제적 이익 제공 비율은 74.5%다. 대형가맹점이 받는 경제적 이익은 상품할인, 판촉행사 등의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별도항목으로 카드사로부터 현금성 지원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
업권별로 보면 통신사의 카드수수료 수입 대비 경제적 이익 제공 비율은 14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형마트(62.2%), 완성차( 55.3%), 백화점(42.3%) 순이었다. 특히 통신업권은 카드수수료 수입보다 혜택이 더 큰 구조였다.
업권별로 보면 통신사가 14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형마트가 62.2%, 완성차가 55.3%, 백화점이 42.3% 순이었다. 특히 통신업권은 카드수수료 수입보다 혜택이 더 큰 구조였다.
이들 법인회원에 대한 혜택도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개 카드사의 법인회원 연회비 수익은 148억원에 불과했지만, 이들 법인회원사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4166억원에 달했다. 법인회원에게는 연회비의 30배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카드사별로 보면 현대카드의 지난해 연회비 수익은 12억원에 불과했지만 이들 법인회원사에 제공한 경제적이익 제공액은 700억원에 달했다. 신한카드 역시 연회비 수익(27억원)의 38배에 달하는 1027억원을 법인회원사에 제공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전면 위배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신용카드 발급목적으로 연회비의 10% 이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인회원의 요구에 따라 카드 부가서비스와 별도로 지급된 혜택도 1000억원에 달했다. 해외연수와 여행경비 45억원, 현금성 기금출연금 592억원 등 제공됐다.
혜택을 많이 받은 법인회원사를 보면, SK네트웍스는 연회비 없이 해외여행 경비를 포함해 85억원 상당의 경제적이익을 제공받았다. 현대캐피탈과 롯데렌탈도 연회비 없이 각각 88억원과 95억원 상당의 혜택을 보았고, KT는 기금출연금을 포함해 22억원가량을 제공받았다.
이학영 의원은 "대기업들이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낮은 카드수수료를 내면서도, 카드사로부터 경제적이익 제공 형태로 상당부분 보전 받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중소가맹점이 대형가맹점의 경제적이익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형국으로, 실질카드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대기업의 요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의원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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