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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 실소유자에 부과"…기재위 조세소위 '상증법' 합의
2018-11-28 16:06:44 2018-11-28 16:06:4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가 명의자에서 실제 소유자(수탁자)로 바뀔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이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또 공익법인이 출연(기부) 받은 재산 등을 특수관계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범위가 '출연 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으로 명확해진다.
 
기재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이날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수증자에게 과세소득 내지 담세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같은 지적에 대부분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늦었지만 정부의 보완입법은 타당하다"고 했고,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증여세 과세 강화가 아니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삼성을 겨냥한 개정안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정부 측은 "과거는 무관하고 미래 명의신탁 건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종부세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선 종부세 인상을 통해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여당과 부동산 안정 목적으로 조세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야당의 입장 차이가 여전했다. 특히 정부 측에서 "김정우 의원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혀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안은 종부세 과세구간(주택분)을 신설(3억원 이하, 3~6억원)하고, 보유한 주택에 따라 0.5~2.7%(3주택·조정지역 2주택 이상 중과세, 0.6~3.2%) 세율로 인상하는 게 주요 골자다. 오는 30일까지 여야가 합의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정한 28개 예산부수법안 중 세법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박주용 기자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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