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박영선 "기술보호협력협의체·기술보호위원회 신설할 것"
박정 의원 자료제출 통해 밝혀…"기능 상실한 TF 실효성 높여야"
2019-03-22 15:16:02 2019-03-22 15:16:02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해결을 위해 대검찰청, 특허법원, 특허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술보호협력협의체 구축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자가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기술보호협의체와 함께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술보호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정 의원이 관련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 규모는 최근 5년 5410억원에 달한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무죄율은 23.4%로 일반 형사사건 1.47%의 16배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이 위원장을 사임한 후 사개특위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소기업들은 '유출 사실 입증 어려움'과 '거래관계 유지 문제' 등으로 기술유출 문제 발생 이후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는 소요 기간이 최장 26개월에 달해 실질적인 구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정보 공유나 제도개선 과제 논의 외에 각 부처가 동일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해결이 지연돼왔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개별기업의 손해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의욕 저하 등으로 국가적 손해도 크다.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박 후보자의 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기술탈취로 인해 이미 폐업을 한 기업도 관련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중기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21일 서면답변을 통해 "현재 기술탈취 관련 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10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전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을 위해 범 부처 차원의 기술보호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