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동, 소송제기자에게 5.1억 지급"
2010-04-13 07:54:4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부산지방법원은 세동(053060)에 약속어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상준씨와 김영철씨에게 각각 3억5000만원과 1억6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피고인 세동과 원도의 조정이 성립됐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다.
 
법원은 피고인 세동이 원고들에게 돈의 일부라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금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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