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와 하이브리드차에 LPG 허용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08-04-16 11:08:00 ㅣ 2011-06-15 18:56:52 경차와 하이브리드차(친환경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오는 17일에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차는 안전문제를 감안해 LPG전용으로 제작된 차에만 LPG 사용이 허용된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기술과 후방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는 내년 하반기까지 LPG 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을 완료하고 관련 모델을 내놓을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우정화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쪼개기·구주’ 꼬리표 골프존, 물적분할도 무산 신창재 교보회장 차남 신중현, 승계 시험대 (단독)HD현중, 사망사고 두 달 만 같은 곳서 추락사고 '방시혁 라인' 굳건…하이브 산하 레이블 '이상 무' 이 시간 주요뉴스 2차 실무회동도 '평행선'…'빈손' 영수회담 우려 175석 원내사령탑 '박찬대'…민주당 첫 단독 추대 "승자 독점의 대통령제…권력 분산은 국민의 명령" 22대 국회의장, '개혁 의장' 아닌 '개헌 의장'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